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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공립병원 입찰 리베이트 혐의 조사"
[ 2009년 10월 06일 08시 38분 ]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에 대해 원외처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는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의약품의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데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리베이트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5%선에서 결정된 서울대치과병원이나 70%선에서 결정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이 90%를 넘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100%에서 의약품 약가가 결정됐다.

지방의료원도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돼 있었다.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100%로 약가가 결정, 그 편차가 국립대학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통영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서울적십자병원은 96.7%에서 약가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됐다.

최영희 의원은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뒤 “물류비용과 물량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수 비용이 음성적으로 병원관계자의 편취 또는 제약사의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제공된 의약품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병원 내 처방이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H제약사의 혈압약은 2008년 보험 상한가가 282원이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그 해 이 약의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의 14배인 83만9370건으로 이를 처방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소위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우려했다.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제약사의 약품이지만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100배 이상까지도 났다.

가령 2008년 보험 상한가가 246원이었던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는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됐다. 병원별로 약가에서만 123배의 차이가 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현장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경쟁입찰 100%라는 것은 입찰담함 의혹이 있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산 대가로 원외처방을 밀어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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