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러간의 보톡수주 등을 비롯한 보툴리놈 독소 제제 8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거리 확산(전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6일 독소효과의 전이에 따른 급격한 근력 쇠약 및 원기상실, 목 쉼, 언어장애, 말 더듬증, 방광 통제 상실, 호흡곤란, 삼킴 곤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했다.
이는 앞서 식약청이 보툴리눔 독소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식약청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마다 독소함유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제품의 단위가 다른 제품의 단위로 변환 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