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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악재 마디병원, 병역비리에 소송까지
[ 2009년 10월 06일 21시 46분 ]
경찰이 어깨탈구 수술 병역비리에 가담한 의료진의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불필요한 어깨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주목된다.

마디병원에서 2007년 관절경 수술을 받은 환자 백모씨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병원이 무리한 수술을 감행해 어깨관절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중순께 교통사고를 당한 백씨는 사고 직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어깨뼈가 부러졌고, 관절이 파열돼 6개월간은 수술 진행이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백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어깨관절병원으로 유명한 마디병원을 찾았다. 마디병원에서는 “관절이 파열됐으니 봉합수술을 받으라”고 권유,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병원에서는 수술 진행 과정에서 애초 예정됐던 봉합수술을 하지 않고 "정리만 하고 나왔다"고 백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년간 통증이 계속돼 올해 3월 병원에 가서 원장을 직접 만나 항의했다”면서 “MRI 재촬영을 해보고는 원장이 직접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진료 당시 무상으로 해주겠다던 재수술 비용을 50% 부담토록 강요했다는 전언이다.

다른 병원을 찾은 백씨는 어깨관절 6급 장애, 50% 운동 제한이라는 뜻밖의 판정을 받아야 했다.

그는 “마디병원에 2007년과 2009년 MRI 판독 소견을 달라고 요청하니 원무과 직원이 ‘받고 싶으면 경찰을 대동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디병원 측은 백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료 당시 의사는 통증이 계속되면 수술을 고려해보자고 했는데, 며칠 뒤 백씨가 다시 찾아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부작용을 설명하고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술을 받은 즉시 100%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어딨냐”며 “원장님이 수술 후 재활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했지만 백씨는 거절하고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후 정기방문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MRI 판독 소견 요구 불응에 관해서도 그는 “백씨는 중요한 진료기록을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전화로 막무가내 요구했다”면서 “병원에 직접 와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3월에 전화해서 다른 병원에 갈테니 수술비를 지원해달라고 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장애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더라"며 "환자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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