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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전임자 평균 3744만원·최고 5294만원
[ 2009년 10월 06일 22시 02분 ]
내년 1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노조전임자의 평균 임금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노조전임자’란 노조 가입자로서, 회사일 대신에 노조와 관련된 일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수노조의 도입에 따른 노조전임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 규모와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내년 1월 전격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들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관련법의 핵심인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병원들이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

병협은 이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실태 파악을 위해 공공부문 53개 병원과 민간부문 61개 병원 등 총 114개 의료기관, 219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노조전임자들은 병원으로부터 연평균 3774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전임자 75명에게 연간 3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고 민간부문에 속한 병원에서는 144명의 전임자에게 연간 4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병원 전체적으로는 219명의 전임자에게 연간 약 82억원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연봉 규모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전임자 1인 당 52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립대병원이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립대병원 전임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4090만원, 지방의료원 3656만원으로 조사됐고 민간 중소병원의 경우 188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노조대표자의 직종은 의료기관 설립특성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며 기술직과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 설립특성별 노조전임자 수를 살펴보면 사립대병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병원 2.8명, 민간 중소병원 1.6명, 지방의료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경우 1.1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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