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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채소도 가려 먹어야
[ 2009년 10월 07일 00시 19분 ]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 지침서인 '당뇨병 식품 교환표'가 14년 만에 개정된다.

지난달 23일 대한당뇨병학회가 식품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식품 교환표 개정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식품 교환표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당뇨병 식단을 만들 때 기준이 되며, 일선 의사·간호사·영양사들이 외래 환자에게 식사요법을 교육할 때 지침으로 사용한다. 현행 식품 교환표는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새롭게 나온 식품과 당뇨병 환자들의 식사 성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운 식품 교환표는 1회 섭취량 상한선이 필요한 120여가지 식품이 추가됐으며,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19일 확정된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최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식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식품 교환표에 반영되지 않아 당뇨병 환자가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통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나오는 새 교환표는 당뇨병 환자 식사 요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돼지감자 많이 먹으면 혈당 상승

이번 식품 교환표에는 '당뇨병에 특효'라는 과장된 소문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돼지감자가 추가됐다. 돼지감자는 한 번에 140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됐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당뇨병 환자에게 먹어도 괜찮은 음식으로 알려진 개고기는 새로운 영양분석 결과가 반영돼 '저지방' 어육류군에서 '고지방' 어육류군으로 변경됐다. 최경숙 대진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이 높아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 식품 교환표에 들어 있지 않던 베이컨(40g), 훈제연어(50g), 메로(50g), 과메기(50g), 드레싱류(10g), 땅콩버터(8g) 등도 1회 섭취 기준량이 제시됐다.

패스트푸드 섭취가 느는 데다 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햄버거 2가지·피자 1가지이던 패스트푸드가 프렌치프라이, 치킨, 핫윙 등 12가지로 늘어났다.

◆당질 많은 채소도 과다 섭취 주의

채소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에 좋지만, 당뇨병 환자는 삼가야 할 채소도 있다. 당질이 20㎉ 당 5g 이상 함유된 늙은 호박, 쑥, 연근, 무말랭이, 도라지, 당근, 취나물, 참나물 등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도록 권장됐다.

과일 통조림(50~70g)과 건과일(15~20g)의 1회 섭취 기준량도 추가됐다. 손정민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건과일과 통조림은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데, 과일에 함유된 과당은 체내에서 포도당보다 지질로 바뀌는 비율이 높아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맥주 한 잔→반 잔

당뇨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음주가 금지된다. 그러나 당뇨 합병증이 없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1~2주에 2회 이하로 술을 마실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당뇨병 환자의 음주 허용 상한선이 낮아졌다. 생맥주는 기존 식품 교환표의 1잔(500mL)에서 2분의 1잔(250mL)으로, 포도주는 150mL에서 100mL로 내려갔다. 소주(50mL·1잔 정도)와 병맥주(200mL)는 그대로이다.

이와 함께, 포도주 등 당질이 많이 함유된 술을 마시면 그만큼 곡류를 덜 먹도록 권장됐다.

◆인공감미료는 섭취량 제한 없어

당뇨병 환자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1회 분량이 20㎉ 미만이고 당질이 5g 미만인 식품이 해당된다. 푸른 잎 채소 중 배추, 숙주, 아욱, 오이, 양상추, 셀러리, 상추, 열무 등과 해조류 중 김, 미역, 다시마 등이 있다. 우무, 한천, 곤약, 버섯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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