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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4만명, 방사선 1년 허용치 3배 피폭
[ 2009년 10월 07일 01시 08분 ]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검진과정에서 금지된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가 사용돼 학생 14만명이 1년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해 검진대상자 25만 4,224명 중 55.8%인 14만 1,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만 1,218명, 울산·경남 2만 1,428명, 대전·충남 1만 9,548명, 대구·경북 1만 9,135명, 충북 1만 8,674명, 부산 1만 1,960명 순이었다.

문제된 장비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mrem로 세계원자력기구가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mrem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 장비는 지난 2005년 식약청이 사용 중지를 권고한 데 이어 복지부가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는 2008년 해당 장치를 모두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로 교체했다고 밝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판독할 모니터 11대의 구매 예산을 2009년도분에 편성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미경 의원은 “학생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큰 문제”라며 “결핵검진을 위한 가슴촬영장비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선명한 화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모니터를 나중에 사는 것 역시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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