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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기준, 입원환자수로 변경하라"
[ 2009년 10월 07일 01시 19분 ]
병원의 약사인력 충족 기준이 입원환자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원희목 의원은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충족기준이 명확치 않아 기준설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충족기준은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에서 160건까지 약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160건 초과시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30일분 약을 한번에 처방받는 것과 나눠 받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명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수 30명당 약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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