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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눈먼 돈 시대' 막(幕) 내린다
[ 2009년 10월 07일 03시 16분 ]
국책 연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R&D사업 도덕적 해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인 교과부에 권고했다.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국책 연구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현재 여러 의대에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에 달하는 다양한 국책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위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우선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이용해 과제 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 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하는 행태도 있었다.

특히 연구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을 임의로 설정,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립대학 연구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중복, 수령하기도 했다.

연구원의 해외출장시 출장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구비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한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평가결과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최하위 등급)로 확인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 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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