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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급여 범위 더 확대해야"
[ 2009년 10월 07일 03시 37분 ]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 기관의 이용이 떨어지고 저소득 계층이 민간 의료기관 을 이용함에 있어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책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위원은 최근 건강정책포럼에 기고한 '건강보험 급여율과 효과적 보장' 칼럼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의료 서비스 급여율. 효과적인 보장은 보건의료 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관심은 급여 범위의 확대 또는 개편, 의료 소비자가 지출하는 본인 부담금의 운용, 즉 본인 부담금과 의료 이용의 상관성, 본인 부담금의 차등화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신호성 위원은 "단, 이러한 관심은 급여 항목의 외적 확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미 급여되고 있는 서비스의 실질적 보장 효과는 관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외래 서비스의 급여율은 2005년 63.1% 정도에 달하지만 실제 고혈압 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 이용 비율을 추정하면 7.34% 정도이며 16개 광역 단위로 조사할 경우 3.67~10.68%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신호성, 2008).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간 단계 목표를 도입한 바 있다.

신호성 위원은 "효과적 보장은 보건의료 체계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중간 목표의 하나로 제안됐는데 명목적 의료 보장과 구별해 개인 차원에서 의료 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의료(건강) 서비스 보장 정도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 보장은 이용 가능 자원의 종류(의료 인력 수, 병상 수, 의료 기술 수준 등)와 양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표현하는 가용 보장(availability coverage)이나 접근 보장(accessibility coverage), 수용 가능 보장(acceptability coverage), 접촉 보장(contact coverage)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신호성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국가 보건 정책이나 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효과적 보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 소비자에게 필요한 실질 필요와 실질 필요와 상관없는 인지된 필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공급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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