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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후 암 발병 7천명, 확진환자 아니다"
[ 2009년 10월 07일 03시 29분 ]
국가 암 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양성판정을 받는 사람이 한해 7000명에 이르는 등 암 검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6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암 음성판정 7124명 1년 뒤 확진’은 최종적으로 암 환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아니다”면서 “해당 수치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상병 및 부상병을 암으로 청구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애주 의원은 오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사 장비가 낡아 부정확하거나,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판독에 오류가 있거나, 검진기관의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이애주 의원이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많게는 10배’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인의 암 발생률은 우리나라 인구집단 전체(0세부터 사망시까지)의 평균 암 발생률이나,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만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구성이 다른 인구집단의 단순 발생률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대한 2차 국정감사가 열린 6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위암 검진기관의 절반이 검사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장비기준은 위암, 대장암 검진의 내시경과 조영촬영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장비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장비가 아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위조직 검사장비도 필수장비가 아니며, 이 장비는 의료법에 의거 타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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