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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앙심, 병원서 소란피운 환자 실형
[ 2009년 10월 07일 07시 39분 ]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보호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재수술과 환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글을 올린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었다.

이외에도,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모씨(35)와 변씨의 아버지(67)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변씨는 아내가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다 폐색전증으로 숨지자, 아버지와 함께 의사를 폭행하고 입원실에 영정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의 난동으로 병원의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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