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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직원용 등 타미플루 불법 비축
[ 2009년 10월 07일 09시 01분 ]
HSBC은행에 이어 한국노바티스도 대량의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는 “최근 일부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자체 비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7년 6월경 조류독감에 대비해 직원용으로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본사 지침에 따라, 거래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용으로 총 3960명분을 구입해 보관해왔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때 495명의 직원명단을 일괄 작성해 5개 의료기관에 보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 진단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현재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한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국은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대책본부는 “이번 단속을 토대로 타미플루의 유통 정보를 파악해 다국적사와 의약품 취급자의 불법 의심사례 조사를 확대하고, 향후 신종플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청과 합동으로 전국 1805개소의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대한 타미플루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타미플루를 의사가 직접 조제·판매한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판매 약국 등 총 1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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