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요양병원의 상근 의무화 대상 직역에 ‘약사’만이 남게 됐다. 반면 의무기록사의 경우 병원들의 반발에 의해 의무 상근에는 제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인력, 간호인력 차등제의 경우 비교적 일찌감치 타협점을 찾았지만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적잖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복지부는 당초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4개 직종 중 3개 직종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임상의 기초상식도 외면한채 현실성 없는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의무상근 대상에서 제외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단체들도 복지부의 계획에 서릿발을 세웠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사와 같은 직역인 의무기록사를 의무상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 건정심에서 의결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4명 이상을 상근시켜야 1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200명 미만이면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과 관련, 18:1을 초과할 경우 5%를 감산키로 했지만 간호서비스 저하를 우려한 간호협회 의견을 수렴, 15% 감산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했다.
의사의 경우는 환자수 대비 35:1 이하이면서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20% 가산, 50% 미만이면 10% 가산키로 했다.
반면 40:1 초과∼50:1 이하일 경우 15% 감산, 50:1 초과∼60:1 이하이면 30% 감산, 60:1 초과면 50% 감산키로 했다.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정 전문과목으로는 지금까지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로 국한 됐지만 이번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신규로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