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필수인력, '약사' 남고 '의무기록사' 빠지고
[ 2009년 10월 07일 09시 20분 ]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의 상근 의무화 대상 직역에 ‘약사’만이 남게 됐다. 반면 의무기록사의 경우 병원들의 반발에 의해 의무 상근에는 제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인력, 간호인력 차등제의 경우 비교적 일찌감치 타협점을 찾았지만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적잖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복지부는 당초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4개 직종 중 3개 직종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임상의 기초상식도 외면한채 현실성 없는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의무상근 대상에서 제외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단체들도 복지부의 계획에 서릿발을 세웠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사와 같은 직역인 의무기록사를 의무상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 건정심에서 의결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4명 이상을 상근시켜야 1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200명 미만이면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과 관련, 18:1을 초과할 경우 5%를 감산키로 했지만 간호서비스 저하를 우려한 간호협회 의견을 수렴, 15% 감산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했다.

의사의 경우는 환자수 대비 35:1 이하이면서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20% 가산, 50% 미만이면 10% 가산키로 했다.

반면 40:1 초과∼50:1 이하일 경우 15% 감산, 50:1 초과∼60:1 이하이면 30% 감산, 60:1 초과면 50% 감산키로 했다.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정 전문과목으로는 지금까지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로 국한 됐지만 이번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신규로 인정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