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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성병원 vs 유족 의료분쟁 '악화일로'
[ 2009년 10월 07일 22시 07분 ]
이른바 ‘김 하사 의료사고’를 둘러싼 부천대성병원과 유족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의료진에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 더해 진료기록 조작 유무를 판별하는 별도의 수사가 유족 측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故 김진현 하사의 부친 김윤기씨는 “항소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에 대한 처벌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6일 부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부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는 2007년 치질수술 중 저산소뇌호흡증으로 사망한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 마취과 전문의 이모씨와 외과 전문의 김모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죄목을 적용해 각각 금고 8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중 당시 수술을 집도한 김모씨는 유족 측에 사과하고 형을 따르기로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마취의 이모씨는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은 현재 재판부의 결정으로 무기한 연장에 들어간 상황이다.

공판 과정에서 유족 측이 진료기록 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한데다 이모씨도 진료기록 재분석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됐기 때문.

김윤기씨는 “경찰에서도 이전에 ‘의료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기록 조작 부분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항소심과 분리해 경찰에서 추가수사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건의 진료기록 조작 의혹은 2007년 KBS ‘소비자고발-진료기록 사라진 28분’, SBS 뉴스추적 등 각종 방송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반면 해당 의사는 진료기록 조작 의혹 및 의료사고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의사는 양심상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없는데 김윤기씨가 집요하게 파고든다”며 “나는 무죄”라고 목청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록 조작 문제와 관련,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가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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