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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요양병원들 "악법도 법 아닌가"
[ 2009년 10월 07일 21시 36분 ]
전국 700여개의 요양병원들이 새롭게 마련된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그동안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여온 신경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면서 한 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의 마지막 관문인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됨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자포자기(自暴自棄)한 모습이다.
실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건정심 직후 가진 통화에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 일단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야 금할 길 없지만 정책이 정해진 이상 병원들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저녁 전국의 회원병원들에게 건정심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병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덕진 회장은 “객관적이지 못한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며 “회원병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로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공문에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편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의 경우 원칙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김덕진 회장은 “약사의 상근 의무화가 과연 의료서비스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제도가 원칙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의 상근 의무화 대상 직역에 ‘약사’만 남기고 의무기록사의 경우 병원들의 반발에 의해 의무 상근에서 제외 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4명 이상을 상근시켜야 1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200명 미만이면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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