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답답한 요양병원들 "악법도 법 아닌가"
[ 2009년 10월 07일 21시 36분 ]
전국 700여개의 요양병원들이 새롭게 마련된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그동안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여온 신경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면서 한 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의 마지막 관문인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됨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자포자기(自暴自棄)한 모습이다.

실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건정심 직후 가진 통화에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 일단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야 금할 길 없지만 정책이 정해진 이상 병원들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저녁 전국의 회원병원들에게 건정심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병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덕진 회장은 “객관적이지 못한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며 “회원병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로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공문에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편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의 경우 원칙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김덕진 회장은 “약사의 상근 의무화가 과연 의료서비스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제도가 원칙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의 상근 의무화 대상 직역에 ‘약사’만 남기고 의무기록사의 경우 병원들의 반발에 의해 의무 상근에서 제외 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4명 이상을 상근시켜야 1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200명 미만이면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