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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국방의학원은 저임금 의사 확보방안"
[ 2009년 10월 08일 03시 3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국방의학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0년간 장기 의무 복무할 군의관 40명과 공중보건의 60명을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는 내용.

대전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력 과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로 의료인 배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군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보단 현대판 노예제도처럼 장기 의무 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

대전협은 "현 법안에는 장기 의무 복무 인력에 대한 처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완책도 없다. 현재 군과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면 일반 의료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방의학원 신설 이후 선발될 의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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