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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생긴 흉터, 병원 책임 無"
[ 2009년 10월 08일 03시 26분 ]
인공호흡기 착용 후 이마 흉터가 생긴 신생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신생아에게 이마 색조변화, 융기성 반흔 등의 증상이 확인된 사례에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인은 2007년 8월 제왕절개수술로 조기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 아기로 출생 시 체중이 1.89kg인 미숙아였다.

의료진은 출생 후 아기의 건강 척도인 아프가 점수가 1분에 4점, 5분에 6점으로 낮게 측정(정상 8~10점)되는 등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자 출생일 밤부터 이틀가량 지속적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나자 신청인의 이마에는 색소 침착 등의 흉터가 관찰됐다. 담당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장치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흉터는 융기성으로 잔존했다.

신청인 측은 “병원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치료 시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피부 병변이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숙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므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인공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했고, 치료를 하는 동안 수시로 신청인의 상태를 살폈으나 미숙아인 신청인의 피부가 얇고 섬세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분쟁위원회는 신청인의 융기성 반흔 잔존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의료진의 관리 조치 소홀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분쟁위원회는 “인공호흡 장치 제거 후 반흔이 생긴 것은 맞지만 특이체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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