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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처분, 절반 이상 불복소송
[ 2009년 10월 08일 03시 11분 ]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제재조치에 절반 이상이 불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소송 비율은 2007년 18.1%에서 지난해 48.2%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56.1%로,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 절반 이상이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액금액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7년 2억3000만원이던 과징금 감액금액은 지난해 41억4900만원으로 1년새 무려 4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 6월 공정위는 24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최초 과징금 부과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들의 불복신청 및 소송제기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를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택진료 부당징수과 관련,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각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 가천의대 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도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 원장들은 지난 7일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불복소송과 관련해서는 각 병원마다 다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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