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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유통"
[ 2009년 10월 09일 01시 03분 ]
지난 5년간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수입해 의약품으로 유통시킨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1번에 그치는 등 보건당국의 처벌실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을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수입해 의약품으로 유통시킨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난 2008년 6월 한 번에 그쳤다. 그러나 단속 결과, 이 같은 사례는 전혀 없었으며 처벌 실적도 전무했다.

보건당국은 국산 한약재 보호를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수급조절품목 14종은 국산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외국산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생산자 단체인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 총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천궁과 황금, 백수오 등의 품목은 지난해 12월부터 농가에서의 보유량이 바닥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 시장 유통량이 없는 상태이다.

또 수급조절 위원회의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한국한약제조협회)의 가격에 대한 견해차로 국산 한약재의 수매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수입마저도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긴급수입조치가 있었던 지난 10월 이전에는 해당 3품목은 의약품으로서 국내 유통량은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천궁과 황금은 2007년부터 의약품용으로 수입이 없었고, 백수오도 2008년부터 수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약품용 유통량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한약재라도 식품용은 최초 수입 시에만 유해물질검사가 시행한다. 반면 의약품용은 매수입 시마다 위해물질검사를 해야 하는 등 검사와 관리에 차이가 있다.

전혜숙 의원은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위해물질검사 등이 소홀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용으로 수입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속히 도입해 한약재의 유통을 투명화
해 불량 한약재에 대한 추적이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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