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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SK, 백신공급 의향서 논란 확산
[ 2009년 10월 12일 05시 46분 ]
질병관리본부와 다국적 제약사 GSK가 체결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이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2일 "구매의향서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백신공급 등 신종플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구매의향서를 가지고 백신을 확보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위기를 넘기고자 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굴욕적 협상이 단지 GSK와의 백신계약에 국한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녹십자의 백신 계약서, 로슈와 GSK의 항바이러스제 구매의향서와 계약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명확히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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