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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뿐 아니라 의사도 보험 개별 가입"
[ 2009년 10월 09일 03시 06분 ]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1차적으로 해당 의사에게 있다.”
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 병원장 뿐만 아니라 의사 개개인의 가입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의 가입은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각각 가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1차적으로 행위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의사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의료행위자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민법상 의료기관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병협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책임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사 개개인이 각각 의무가입토록 하고 종합보험은 각각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병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화두인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소송에서 환자측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사에게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 일반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형사처벌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소신진료가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방해 행위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난동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교사, 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법률안 명칭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표현은 환자에 대해 마치 시혜적 조치를 취해준다는 인상을 주게돼 오히려 의료분쟁을 유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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