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하균 의원, 식약청 해명자료 재반박
[ 2009년 10월 09일 02시 1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부적합판정 식품·의약품의 회수율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한 언론에서 '석면 탤크약 13.6%만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서 "회수율은 회수조치명령 시점부터 추정유통 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돼야 한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회수가 거의 완료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하균 의원은 "국회나 언론사 등에서 회수율을 말할 때는, 식약청과 달리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아느냐"라며 " "예를 들어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1%라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약품의 99%가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갔거나, 가정에서 보관 중인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탤크의약품을 제외한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면, 총 64건 중 회수율이 20% 이하인 제품이 전체 73%인 47건이었다. 이중 회수율이 1%도 안 되는 제품이 8건이나 됐다.

또 2008년 부적합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은 총 11건으로, 평균 회수율은 26.6%였다. 회수율이 1% 이하인 경우도 5건이었다.

정 의원은 "부적합판정 의약품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회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회수실적에 대한 실제 표본조사가 시행돼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