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한약재가 개별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으로 품목 변경돼 수입되고 있어 적절한 중금속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경우 무분별하게 수입돼 오히려 중금속 덩어리 한약재들이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개별중금속기준(납 5ppm, 비소 3ppm, 카드뮴 0.3ppm, 수은 0.2ppm 이하)을 적용한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수입됐던 한약재의 수입량은 급감한 반면 해당 약재들의 식품수입량은 급증해 불법 한약재가 유통될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계피, 계지, 석창포, 세신, 속단, 승마, 저령, 오약, 황련, 황백, 인동, 목향, 전호등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매우 소량이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19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수입실적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석창포의 경우 2006년 13만8931kg 수입됐던 것이 2007년 3만1797kg으로 4배이상 급감됐으며, 저령의 경우 중금속 중 카드뮴 함량이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2006년 7만5099kg, 07년 5만0,418kg, 2008년 2만511kg이 수입돼 3배이상 수입량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한약유통업자들은 예전만큼 물량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유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재들이 식품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
손 의원은 중금속의 경우 인위적인 첨가가 아니라 청정지역 약재에서도 검출이 되므로 한약재를 많이 쓰는 국내 실정상 현 기준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도 생약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인데 공감하고 있어 식물의 종과 약용부위에 따라 카드뮴 흡수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품목별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손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나친 규제에 기준도 없이 수입된 한약재를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통업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일본이나 중국처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과 국내 한약재에도 적절한 중금속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