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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잘된 치질환자 3년후 협착 발생했다면
[ 2009년 10월 09일 03시 13분 ]
치질수술 후 3년간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가 항문 협착으로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치질수술을 받고 항문 협착이 발생해 추가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담당의사의 수술과실로 항문 협착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내치질로 치질수술을 받은 신청인은 3년가량이 지난 2008년 12월, 다른 병원에서 항문 협착 진단을 내림에 따라 항문 교정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치질수술을 받은 후 항문이 좁다고 호소했으나 담당의사는 나중에 늘어난다며 별다른 검진 및 처치가 없었다"며 "의사의 수술 과실로 인해 항문 협착이 발생, 3년간 생활의 불편감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300~400만원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모든 상처는 당겨지면서 치유가 되므로 상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항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신청인은 7년 전 다른 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재수술시 치질 제거가 힘들었으나 수술 경과가 좋은 편"이었다고 항변했다.

수술 후 다른 환자에 비해 통증도 덜했고, 수술 후 3주 및 7주째 진찰 시 항문 크기와 탄력성도 호전됐으며 약 70일째 방문 시에는 신청인 스스로 "변비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아도 대변을 잘 본다"며 이후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쟁위원회는 신청인이 항문 협착으로 대변 보기가 힘들었음에도 약 3년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점은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시했다.

항문 협착은 치질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그 외 다른 원인(항문 내압 증가, 치질 악화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에서 항문 협착이 치질수술의 합병증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분쟁위원회는 "외래 기록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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