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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특혜 논란에 백신 안전성 도마위
[ 2009년 10월 11일 21시 47분 ]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국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녹십자가 잇다른 악재로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녹십자가 당면한 문제는 신종플루 백신 조달 계약을 맺으면서 면책특권을 받았다는 것과 전남 화순공장에서 생산된 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다.

GSK와 비슷한 수준의 면책특권 부여

먼저 업계와 일부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십자에도 GSK와 비슷한 수위의 면책특권을 명시한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는 "녹십자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백신의 결함과 관련해 발생되거나 주장되는 모든 청구, 멸실, 책임, 손실, 손상, 손해, 경비 및 기타 비용(법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에 대한 비용을 포함함)으로부터 녹십자와 그 임직원들을 면책하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녹십자는 면책의무가 적용되는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 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 소송 및 협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청구 또는 소송 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GSK에 전달한 구매의향서 면책특권 조항과 비슷한 수위. 따라서 녹십자와 정부가 체결한 구매계약 역시 정부가 일개 기업에 굴욕적인 수준의 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녹십자와 정부가 체결한 계약에 면책특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GSK와의 계약이 굴욕적이라는 의견에서 녹십자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잇단 사망자 발생 '논란'

이와 함께 녹십자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화순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다.

최근 사흘 새 녹십자의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3명이 사망하자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국산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 사망자 3명의 원인이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안홍준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 사망 사고는 지난 4년간 총 3건에 불과했지만 3일 새 3건의 사망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의원은 "녹십자가 백신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유정란 중 부적합 비율이 2.4%에 이르러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역시 "최근 3명의 노인환자가 계절독감 백신을 맞고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규모 접종에서도 이 정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규모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보건당국이 접종 백신 사망자가 발생한지 단 하루만에 역학조사를 마무리짓고,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장의 제조공정, 각 실험방법서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이미 결론났다"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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