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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방병원 집단오진 사태 공방 가열
[ 2009년 10월 11일 21시 58분 ]
인천소재 A한방병원에서 일어난 집단 오진 사태를 두고 환자와 병원 측의 다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의사의 오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나서자 병원 측은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정에서 피신청인인 환자 측이 '오진', '과잉 진료', '추적 60분 방송' 등의 문구를 표시해 병원 정문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7일 KBS '추적 60분-그 병원에선 무슨 일이?'에서도 보도된 A한방병원에서의 집단 오진 사례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송에서는 A한방병원을 찾은 일가족 3명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받는 등 다수 환자들의 오진 사례를 소개했다.
이 병원에서 50, 60대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 뇌경색 등 뇌혈관 진단이 내려져 입원치료를 권유받는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확인을 위해 뇌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50대 실험자 3명을 보내 진료를 받아보게 했다. A한방병원에서 내린 이들의 MRI 진단 결과는 3명 중 2명이 뇌혈관 질환.
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타 대학병원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뿐 별도의 치료는 불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에 해당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한 달 가량 입원치료를 한 B환자는 뇌경색 진단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B환자의 보호자 김모씨는 "오진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7명의 명의로 10일 집단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A한방병원의 상습적 오진과 허위진료를 낱낱이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병원 측의 가처분 신청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복안이다.
현재 A한방병원은 B환자의 병원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 내달 13일 조정을 앞두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관행상 오차범위 내에서의 진단명 차이에 불과한 것일 뿐, 멀쩡한 사람을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한 것은 아니라며 집단 오진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방향 및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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