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놓고 찬반 '팽팽'
[ 2009년 10월 11일 21시 38분 ]
제주도에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논의 10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찬반 각 진영 사이에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0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각 인사들은 이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회재정부 서비스선진화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원장의 이날 발표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인 기재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원장은 우선, 영리병원 도입을 의료의 상업화 측면 대신 의료기관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경쟁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원장은 “이미 종합병원의 16.3%, 병원의 56.9%, 의원 대부분이 의료인 개인 소유의 영리 기업인 상태에서 영리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시장진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재원조달 촉진과 다변화를 꾀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원장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포기할 만한 일반 의료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배제를 원하는 영리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꼽고 있는 이윤에 대한 의료업 재투자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로 이 원장은 지목했다.

그는 “의료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사익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속성과 관련해서도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면 경쟁력이 없는 의료기관이 도태되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것이므로 재투자 의무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주장에 이날 참석자들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한편, 찬성론자 사이에서도 세부 실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다만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정부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사업단 이상구 수석연구원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쪽의 의지도, 반대하는 쪽의 대안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확실한 점은 영리병원 도입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주변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의료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로서 이번 토론을 지켜본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조기훈 사무관은 “태국이나, 미국 등 우리 의료현실과 매우 다른 상황에서 롤 모델이 없는 게 문제”라며 “이로 인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과잉기대는 물론 과잉 우려가 혼재된 상태여서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등과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