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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실금 부당청구 자진신고 '62%'
[ 2009년 10월 11일 21시 59분 ]
요실금 수술을 두고 ‘S생명사가 검찰에 조사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한 ‘요실금 치료재료 상한가 대비 실거래가 부당청구 자진신고’에 상당수 의료기관이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요실금 치료재료대가 보험급여로 적용된 2006년부터 요실금 수술건수가 급증하고 검찰조사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6년 한 해 동안 취급했던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한 자진신고’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이 자료를 제출받아 “전체 신고대상 기관 1013개 중 61.7%인 648개 기관이 총 60억6900만원을 자진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1차 조사에서는 574개 기관이 53억원, 1차 조사는 43개 기관이 4억6000만원, 3차 조사에서는 31개 기관이 3억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표].

최영희 의원은 “이처럼 신고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건 그동안 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이 있었다는 걸 입증한 셈”이라며 “나머지 365개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자진 신고한 기관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며 “신고하지 않은 기관은 치료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입한 기관들”이라고 해명했다.

더구나 이번 자진신고는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만약 지난날 업체로부터 재료를 구입하면서 장기계약이나 대량구입으로 인한 할인혜택 등을 받은 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제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한 터였다.

고 회장은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 이 가격을 신고한 업체와 신고 받은 기관간의 문제지, 이 제품을 사용한 요양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고 못 박으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이런 식으로 벌써 몇 년째 요실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극성맞게 압력이 들어와 산부인과 의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요실금과 관련된 이 같은 문제를 ‘대기업 S생명사의 횡포’라고 추정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최영희 의원측은 이번 복지부 자료를 공개와 관련 “요실금 수술이 예전부터 사회문제가 돼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 과정에서 S기업이 계속 검찰에 조사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길 들은 적 있다”고 말해, 의사회의 추측에 힘을 싣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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