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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진기관 수두룩…작년 9만4천건 환수
[ 2009년 10월 11일 23시 5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검진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한해 6000억원에 달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진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거나 검사유효기관이 지난 검사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의료인력 검진과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미비 장비사용, 검진비 청구착오 등의 환수결정 건수는 2007년 1만7418건에서 2008년 9만388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5월 기준으로 6만9217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금액도 2007년 2억3000만원에서 2008년도 6억300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2008년 기준 환수결정건수는 미신고된 의료인력의 검진 4142건(환수금액 5억8000만원), 검사유효기관 초과 및 기준미비 검사장비 사용이 2만4917건(환수금액 약 2억), 검진비 청구착오 4207건(환수금액 약 8억3000만원), 기타 검사실시 방법 및 검사방법 미준 수 등으로 6만건(환수금액 약 2억9000만원)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강검진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해 기준에 미흡한 의료기관은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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