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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성감별, 동일 처벌하라"
[ 2009년 10월 12일 02시 25분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도 태아성감별과 같이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서울고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인용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연간 33만 건에 달하지만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급 병의원에서 15~44세 사이의 여성 낙태수술건수가 34만 2433건(2004년 기준)에 달하며 이중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한 허용범위 내 수술은 1만 49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보다 많은 150~200만 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 불법낙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태다.

실제 낙태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5년 55건의 접수 가운데 정식재판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2006년 65건 중 5건, 2007년 44건 중 4건, 2008년 66건 중 5건으로 불법낙태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모든 불법 낙태를 지금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출생전 생명도 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관할지역의 산부인과 등에 낙태의 죄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계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처벌해야 할 불법낙태 사안은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불법낙태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낙태죄에 대한 단속이나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법 강화와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더듭 강조했다.

한편 2005년~2010년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수 합계 출산율은 세계 평균 2.56명에 절반도 못 미치는 1.13명에 불과하지만 낙태율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 실정.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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