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동의없이 자궁 부분적출, 위자료 지급"
[ 2009년 10월 12일 02시 50분 ]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을 부분 적출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자궁 근종 제거 수술 후 자궁이 일부 적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12일 판시했다.

두 명의 아기를 출산한 신청인은 피곤하고 냉이 심한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 자궁 근종이 여러 개 발견된다는 소견을 듣고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당시 신청인은 “혹시 자궁을 제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의사로부터 “그건 의사가 결정할 일이며 신청인의 경우 간단해서 혹(근종)만 제거하면 되고 자궁의 혹은 수술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술 후 병원을 찾은 신청인은 수술 전보다 생리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자 다른 의사로부터 “자궁이 거의 제거됐기 때문에 생리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본인의 자궁 일부가 적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신청인은 “담당 의사가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고, 수술 후에도 자궁은 남겼다고 했으나 진료를 받고 나서 자궁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자궁을 부분 적출한 것은 병원 측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신청인은 자궁벽 내에 있는 다발성 근종으로 자궁일부를 적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신청인에게 수술 전과 후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자궁의 일부분은 적출됐으나 건강한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항변했다.

진단 및 수술방법 결정, 수술 시행, 시행 후 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없고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전문의원은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부분 자궁 적출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분쟁위원회는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자궁 부분 적출술을 결정한 경우라도 여성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본인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담당 의사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차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