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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대학병원, 신종플루 늑장보고 구설수
[ 2009년 10월 12일 02시 58분 ]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이 신종플루 입원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신종플루 사망 늑장보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A대학병원은 지난달 21일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이튿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5일 사망했으나 이 사실을 3일 후인 7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후 8일에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병원 의료진의 입장을 받아들여 환자의 기저질환인 폐암으로 인한 장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하고 이번 사례를 신종플루 사망으로 집계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그러나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망보고가 지연돼 정확한 사인 규명의 기회를 놓쳤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병원측은 “환자가 치료 중 신종플루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돼 신종플루가 치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 직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수도권 거주 55세 폐암4기 남성 환자로 22일 신종플루 확진 후부터 타미플루를 투약 받아, 28일과 29일 2회에 걸친 신종플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5일 밤11시경 십이지장궤양 출혈과 세균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이번 늑장보고와 관련 대책본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관련 보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질병 군에 대한 신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추후 역학조사를 통한 사망원인 규명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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