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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의료기관 46곳, 명의 바꿔 편법 운영
[ 2009년 10월 13일 01시 11분 ]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의료기관 명의만 바꿔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08년 6월~’09년 5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총 9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인 46개 의료기관이 부당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청구한 금액은 5억 5281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계속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1만 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 4974만원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B치과의원의 경우도 처분기간 중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서울 소재 C한의원도 6753건의 건강보험을 청구해 8084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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