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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B병원 11억대 리베이트 부당이득"
[ 2009년 10월 13일 00시 5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억원대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해 병원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사건조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결문 및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 자료를 분석, 논산 소재 B병원이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인 10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과징금까지 합하면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논산 B병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의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 확인 차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B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직접 조사를 나갔던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지 방문조사는 법률에 근거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조사를 거부한 B병원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또한 지난 7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조치만 시행했을 뿐, B병원 후속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B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시행에 대해 과징금을 삭감해달라는 내용으로 8월 27일 행정심판을 제기, 9월 8일 복지부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최대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을 감시해야할 심평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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