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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중지 모은 연명치료 중단원칙 확정
[ 2009년 10월 13일 05시 53분 ]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온 가운데 의료계가 드디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이 지침에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절차 등이 제시돼 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 환자의 자기 결정이 없을 때 그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결정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또한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혹은 완화의료를 권유하도록 한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된다. 연명치료의 적용 또는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수준을 구별한다.

의료기관들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병원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윤리위에서 연명치료 중지를 권고하면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그 결정을 수행한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 병원윤리위원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을뿐 아니라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 향후 사회적․입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 그리고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며 “연명치료 중지 관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치료 중단 관련 지침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세미나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됐다. 향후 의료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돼 있다.

[자료실]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전문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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