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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약가인하 축소결정, 특혜 구설수
[ 2009년 10월 13일 06시 33분 ]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의 대표적 품목이었던 화이자 ‘리피토’의 약가인하 축소 결정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박은수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리피토에 대한 특혜성 약가결정으로, 급평위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리피토의 약가인하 논의 당시 건정심에서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평위가 당초 내용대로 재결정한 것은 약가인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건정심에서는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전혀 다른 기준인 산술평균에 의한 약가조정을 한 것과 해당 제약사가 재정 지원한 논문을 근거로 약가를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했었다”며 “향후 제약사들이 약가 재평가 결과에 대해 리피토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이처럼 산술평균에 의한 약가산정과 본인들이 만든 연구논문을 근거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재성 심평원장은 “급평위의 심사결과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으로 실무적이 논의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건정심의 재논의 요구가 앞서 내린 판단을 뒤집을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내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급평위가 리피토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며 “결국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가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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