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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도 DUR 포함시켜야"
[ 2009년 10월 13일 06시 47분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서 임부·연령·병용금기약에서 급여약제만 포함된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 시스템에서 비급여 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DUR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고 비급여 약제와의 병용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비급여 약품이 아직 탑재되지 않은 것은 성분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약학정보원에서 성분분류를 완료하면 탑재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DUR시행 후 임부금기약을 처방한 사례가 2건 있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다”면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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