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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삼진아웃제 검토"
[ 2009년 10월 13일 09시 4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가 리베이트(복지위 용어 뇌물)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쌍벌죄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가 마련 중인 안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이 법안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사실상 민간 거래를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논의를 더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희 의원실은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 양형과 법리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르면 내달경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도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고 있어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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