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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수술 후 장해 판정, 병원 책임 80%"
[ 2009년 10월 14일 02시 20분 ]
손목 신경초종 수술을 받은 후 척골 신경 완전 마비로 장해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8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좌측 손목 종물(종양) 신경초종 진단에 따라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장해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병원 측에 판시했다.

2007년 초 왼손 복숭아뼈 부위에 콩알 크기의 종양이 잡혀 해당 병원을 방문한 신청인은 결절종(ganglion)을 진단, 그날 오후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다. 막상 수술이 시작되자 의사는 “결절종이 아니고 종양인 것 같다”며 봉합만 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신청인은 5일 뒤 다시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고 좌측 손이 갈퀴 모양으로 변해 사용할 수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물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손가락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장해 판정(노동능력 상실률 29%)을 받은 신청인은 “담당의사가 수술 시 신경을 손상시킨 원인 외 다른 이유가 없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신경초종이란 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육안으로 악성과 감별이 불가능하며,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신경초종 제거술은 약 2시간에 걸쳐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 전 종물의 위치와 형태가 좋지 않아 수술 후 반드시 신경 마비가 올 것이라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했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그냥 수술 받기를 원해 재동의 하에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의 설명은 신경 손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결과로 보이므로 당시 수술동의서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책임을 물었다.

단 의사가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합병증 위험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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