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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 구체화
[ 2009년 10월 14일 09시 48분 ]
국방의학원 설립 법률안이 논란 속에서도 끝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동료 의원 90명과 함께 제출한 이번 법률안은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학년당 100명을 정원으로, 이들은 졸업 후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을 제외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박진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입대자원이 현저히 부족해지고 있다”며 “국방의학원에서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해 국방력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증가와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국방의학원법 대신 ‘국가 장학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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