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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합리한 세제개편 적극 대응
[ 2009년 10월 14일 22시 10분 ]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개편안에 대응, 의료계가 힘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적극 대처키로 했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세제 개선 및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무대책위원회'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

22명의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각 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허기우세무회계사무소 허기우 대표 ▲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세무법인 공평 이명래 회장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킨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이곳 위원회는 최근 이슈화된 정부의 성형외과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우선 논의하게 된다.

의협은 최근 위원회 구성과 함께 외부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개원의들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라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며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세무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논리가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가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이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로 보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모순이라는 지적 등이 이들이 마련한 논리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형외과의 세원노출 및 확보’라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국세청의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주장도 펼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효과적으로 막거나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놓고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충분한 대응논리를 갖춘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2010년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과세로 전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의료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게 타당하다는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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