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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과욕이 약가협상 결렬 주범"
[ 2009년 10월 15일 01시 11분 ]
제약회사의 과도한 약값 요구가 약가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결렬됐던 총35개 의약품(2009년 9월말 기준) 중 협상기록이 남아 있는 21개 의약품의 제약회사 최종 제시가격이 건강보험공단 제시가격보다 평균 34.9%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의약품 중에 절반 이상인 12개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 제시가격보다 40%이상 높은 가격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격 자료가 ‘최초’ 제시가격이 아닌 ‘최종’ 제시가격이라는 점에서,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 약가협상이 파행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대체약물로 알려진 ‘인텔렌스정’(2009년 8월 협상결렬)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44.2% 높은 가격을 제시해 약가협상이 결렬됐고, 이보다 앞서 2009년 2월 협상이 결렬된 소염진통제 ‘카타스주’도 44.9% 비싼 가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1개 의약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회사의 높은 약값 요구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사례가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엘라프라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미국 약값 기준으로 185만4622원부터 244만297원 범위에서 약가협상을 벌였으나 제약회사는 ‘A7 조정평균가격’인 2,825,125원 보다 훨씬 높은 329만6945원을 요구하다 2008년 10월 17일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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