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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무등록 의료관광 에이전시업체 조사
[ 2009년 10월 16일 02시 40분 ]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2월경 시장 정화활동과 무등록 유치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행할 예정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예정된 모니터링은 각 의료관광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시장 정화활동 유도, 무등록 유치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앞서 복지부는 덤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사유에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을 추가해 취소기관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무등록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88조에 의하면 무등록기관의 유치활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국내 의료관광은 피부미용 등을 주로 하는 일선 성형외과와 피부과, 대형병원의 건강검진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개원가의 경우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성형수술 분야에 에이전시업체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에선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에이전시업체 개설이 잇따르면서 일부 시장 과열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달 하반기까지 에이전시업체를 특별단속하거나 적발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12월을 기점으로 보건당국의 시장정화 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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