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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허위청구 등 불법백태 드러나
[ 2009년 10월 16일 02시 55분 ]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 A씨는 의사 B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뒤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 유인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허위처방전 발행 등 불법을 저질러 오다 이번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고 부산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의사 B씨에게 약사 C씨와 짜고 친인척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보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지역 노인복지회관 앞 등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내원한 환자들에게 방사선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방사선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고용주인 A씨와 의사 B씨 등 이 의원 관계자 5명과 약사 C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한편, 해당 의원은 지난 8월 이미 폐업 신고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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