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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처벌'-직원 '불가'
[ 2009년 10월 16일 03시 25분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전재희 장관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쌍벌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관계자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민주당), 원희목(한나라당),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리베이트와 관련해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령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에서는 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와 약사와 달리, 병원관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형법상 배임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외 의료법의 별도 처벌조항 신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한 박은수 의원이 지적한 ‘평균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이 제도가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이 받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박은수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보험약가제도 개선’과 관련 “아직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확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약가 제도가 제약 산업과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이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커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약품 저가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의약품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부터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운영 중인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의 목적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약가가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죄 및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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