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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검토"
[ 2009년 10월 16일 10시 3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의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지적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등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활동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타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간호사 등 단독 개원이 불가능한 직종의 활동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로써 의료인의 질적수준 향상과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를 따라 면허재등록과 보수교육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애주 의원은 지난 5일과 6일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8명 중 1명꼴로 지난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표]”며 보건당국의 면허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의료인의 보수교육 강화와 면허재등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7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홍준 의원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수교육 관리강화 차원에서 의료인의 취업과 휴폐업 상황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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