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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80%→50%' 예고
[ 2009년 10월 16일 22시 10분 ]
선택진료 부당청구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선택진료의사의 지정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밝혀 향후 그 추이에 관심이 높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문제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등과 연계된 만큼 병원계와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선택진료제도개선 TF'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과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지적한 선택진료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안홍준 의원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복지부는 “병원급 선택진료 기관이 151개소에서 195개소로 증가하고, 선택진료 의사수가 8291명에서 8420명으로 늘어나 의료기관 수익보전에 이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의원들이 주장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임을 언급했다.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병원 경영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즉답은 곤란하다”며 “전체적인 수가체계와 더불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선택진료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학병원 환자 집중 현상과 의료기관 간 차별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1차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 상승에 따른 환자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웅전 의원이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을 10년 이상의 전문의로 강화해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진료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근무 연한만으로 능력을 결정짓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선택진료제는 순기능도 있으나 지나치게 수익 보전에 치중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며 “선택진료비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최대한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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