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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 부활·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2009년 10월 18일 09시 10분 ]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하는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과 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대체 방안으로 내놨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질의한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대한 대책’에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5300명에 이르는 공보의가 11년부터 감소해 20년에는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4000명 이상 수준이 유지되는 14년까지는 의료취약성과 공공성에 따라 공보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배치인원을 감축한다.

이어 적정수준의 인력 유지가 어려운 15년 이후부터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공공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과·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 특례 지원제도 도입 등 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복지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취득 후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를 담당케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이 제도는 지난 76년 무의촌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정으로 시행됐다가 이후 공보의 다수 배출로 96년부터 선발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또한 국방부의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연계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학비를 전액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이 같은 공보의 수급대책이 어려울 때에는 의과‧치과대학에 정원할당제를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농어촌ㆍ저소득층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등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동안 연고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해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올 11월 세부 추진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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