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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원 vs 韓 한의원, '간판 충돌' 예고
[ 2009년 10월 18일 22시 03분 ]
최근 한의원에서 특정진료과목인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문과목을 명칭에 표기, 개원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에서 ‘내과한의원’ ‘이비인후과한의원’ ‘소아한의원’ ‘피부한의원’ 등 특정진료과목을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남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요즘 한의원에서 이비인후과를 표방한 간판을 내건 곳이 부쩍 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또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사진]에는 이비인후과한의원 등 전문과목을 노골적으로 표기하지만 실제 간판에는 ‘코△한의원’ ‘코△△한의원’ 등 특정진료과목을 연상시키지만 진료과목 전체 명칭을 다 표기 하지는 않아 교묘하게 빠져 나간다”고 비난했다.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B원장도 “한의원에서 내과나 소아과, 부인과 등 전문과목을 표기하면 환자들은 의사인지 한의사인지 혼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원장은 “한의원이 전문과목을 표기하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부쩍 심해지고 있다”면서 “당국은 모든 제재에 있어 의원만 옭아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아과 C원장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국은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실제 소송에서도 한의원이 특정진료과를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당시 소아과개원의협회)가 네트워크 한의원인 ‘함소아한의원’의 명칭 중 특정진료과목을 연상시키는 ‘소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단이다.

이후 법원은 한의원에서 소아과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함소아라는 명칭이 소아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3월 대법원 1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의원과 한의원의 전문과목 명칭 공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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