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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이동익 의료원장 초청 특강
[ 2009년 10월 19일 02시 11분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병원장 문정일) 의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광우 교수)는 지난 8일 원내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동익 신부를 초청해 가톨릭의학윤리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특강은 '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을 주제로 열렸으며,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특강을 맡은 이동익 신부는 "김 할머니의 호흡기 제거는 부자연스러운 호흡 유지 장치를 제거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므로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안락사라는 용어를 직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식 신부는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시 발생할 생명의 존엄성 훼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병원 내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활성화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두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 신부는 "결국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이 적용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삶은 의무란 것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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